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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일감 늘어난다
▲ 사진은 지난 3월 열린 충북개발공사 창사 10주년 기념식 모습.

충북개발공사(공사)의 위·수탁 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충북도는 공사의 사업 범위를 다른 시도 개발공사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개정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으로 돼 있는 공사의 사업 수행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도 출자기관의 위탁사업으로 확대했다.

공사는 그동안 도와 도내 시·군이 위탁하는 산업단지나 택지 조성 사업만 할 수 있었으나 이 조례가 발효되면 일감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된다.

우선 충북테크노파크의 제천 천연물원료제조시설 건축공사와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린다. 공사는 이미 이 공사를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도와 도내 시·군의 위탁사업만 할 수 있었는데, 공공기관과 출자기관의 여러 가지 사업도 공사가 수주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의 경영 개선과 몸집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6일부터 9일 동안 열리는 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06년 도가 538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공사는 지난 22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공사는 이날 청주 선프라자에서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 지난해 1천942억원으로 확대한 자본금 규모를 2020년까지 5천억원대로 끌어올린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기도 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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