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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붐비고 있는 인천공항./뉴시스 |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시화하면서 근로자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건의,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라 적용 대상은 '관공서'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부여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은 내부 취업 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통해 국가 지정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은 취업규칙에 공휴일 준용 방침을 따로 넣지 않을 경우근로자들이 임시공휴일에도 쉴 수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4일간의 황금연휴로 내수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이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해외에서 많은 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내수경제 활성화는 일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임시공휴일 지정 찬성론자들은 "황금연휴를 맞아 나들이도 하며 쉴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 등의 근로자들만 쉬는 게 임시공휴일이냐"며 "벼락치기로 휴일을 만들어 총선 참패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26일 "임시공휴일에 문을 열수도, 닫을 수도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15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나 근로자 3명 중 1명은 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11일 한국노총이 소속 조합원 6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의 65.5%만 14일에 쉬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임시휴무 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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