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학 내 공간이 기존보다 5배 확대된다. 학생 수 감소와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정원 축소로 대학들이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산업체의 대학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체가 사용 가능한 대학건물 면적은 기존 약 88만5417평(292만7000㎡)에서 424만4680평(1403만2000㎡)으로 379% (약 4.8배) 확대된다.
대학은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은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체는 전국 402개 대학의 약 17%인 67개 대학의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체는 기준면적(계열별 학생 1인당 면적×계열별 학생 수)의 10%인 295만6333m²로 대학건물 사용이 제한됐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는 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학 내 건물 연면적은 학교 기준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 기준면적은 계열별 학생 1인당 면적에 계열별 학생 수를 곱해 산출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면 기준면적도 줄어들어 산업체가 쓸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드는 단점이 있었다. 더욱이 정부는 2013년 기준 56만명인 대학 입학정원을 2023년까지 16만명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은 여유 시설 임대를 통한 수익이 늘어나 재정상태가 개선되고, 산업체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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