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충북 진천군 모 농협 조합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29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조합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67)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5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사전선거운동이 오랜 기간 이뤄지고 법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조합장은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10일 B씨 등을 시켜 현금 100만원을 조합원 D씨의 부인에게 전달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28일 이 조합원의 부인에게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A조합장은 직을 잃게된다.
A조합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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