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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속도로 진출 · 입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하루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면제 시간은 6일 0시부터 24시까지다. 이 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5일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7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후불카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에 충전하거나 환불하는 방법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도 면제처리를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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