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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도배…'몸 단' 청주 분양시장

충북 청주 지역 도심 곳곳이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분양 홍보물로 '도배'되고 있다.

올해 청주 지역 7개 새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는 데다 중견 건설사들의 아파트 건설이 계속되면서 소규모 건설사의 공동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사업성이 갈수록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청주시 서원구청 공무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모습. /청주시 제공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설연휴를 앞뒀던 지난 17일 현재 시가 지난 석 달간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과한 과태료는 1억400만원에 달했다.

시는 그동안 31건의 과태료를 아파트 사업자 등에게 부과했다. 처음에 325만원을 부과했던 한 사업자는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를 반복하면서 500만원 짜리 고지서를 3장이나 더 받았다.

서원구청의 한 관계자는 "단속반이 여섯 번을 떼어냈던 자리에 다시 가보면 또 똑같은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토로했다.

시 산하 4개 구청 4개 단속반과 광고업체 소속 30여개 팀은 '붙이면 떼고, 떼면 또 붙이는' 숨바꼭질을 수개월째 계속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홍보물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분양 홍보물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처럼 분양과 조합원 모집 광고가 불법 과열 양상을 띠는 것은 올해 55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올해 사용승인(준공)이 예정된 아파트 단지는 율량지구 대원칸타빌 3차와 4차(1404세대), 지웰시티 2차(1956세대), 두진하트리움(356세대), 오창 부영(1192세대)과 대성베르힐(587세대) 등이다.

게다가 토지주 등의 갈등의 차질이 빚어졌던 호미지구가 상반기 중 사업을 본격화할 태세인 데다 가마지구와 동남지구의 아파트 건설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서지구 570세대 아파트단지 건설이 상반기 중 첫 삽을 뜨고,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아파트 건설사업도 연내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동안 뜸했던 신규 입주가 쏟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청주 아파트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소규모 사업자들은 몸이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4~15일 집중단속에서 시는 3496장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흥덕구가 1050장으로 가장 많았고 상당구는 940장, 서원구는 825장, 청원구는 680장이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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