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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올해부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도정 홍보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도정 홍보 SNS 게시물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행·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한 '충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로 도는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SNS 이용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범위, 게시물 유지 관리, SNS 서포터즈 위촉과 재정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가 SNS에 올릴 수 있는 게시물은 도정소식, 교육·문화·예술·건강·생활정보, 도민의견과 도정상담 등이다.
SNS 이용자의 도정참여 유도를 위해 기념품이나 상품권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경품 행사 시작 전에 상품권의 종류나 액면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SNS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도민을 '충북도 포상조례'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 2년으로 하는 SNS 서포터즈도 둘 수 있다. 서포터즈는 지역소식와 관광정보 전파, 지역의 먹거리와 볼거리·즐길거리 전파, 미담사례와 공익정보 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
처음 조례 제정안에는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문구가 추상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도는 SNS 콘텐츠 제작과 관리, 행사 운영, 서포터즈 활동 지원 경비 등 SNS 도정홍보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모두 2억2천300여만원을 투입한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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