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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나랏돈 빼 먹는 방법은 쉬웠다

나랏돈 빼 먹는 방법은 의외로 쉬웠다. 그냥 서류 한 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 이름만 써넣으면 그만이었다.

이렇게만 하면 수천만원의 공돈(?)이 생겼다. 공돈이니 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카메라나 여행가방 등 자신이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산 뒤 서류에 다른 것을 산 것처럼 꾸며 놓기만 하면 됐다.

자신이 책임자니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이런 일이 관행처럼 있어왔으니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홍삼연구를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모 대학 겸임교수이자 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소장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허위로 인건비를 타내는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이를 모른 채한 A씨의 조카 B(3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B씨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허위 견적서로 연구비를 청구해 국고보조금 7천7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벤처지원 R&D 연구비 1억원이 들어가는 '인삼의 사포닌 등 효능' 연구를 하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렇게 타낸 국고보조금을 연구와 무관한 카메라나 여행가방 등을 사는데 썼다. 심지어 자신의 해외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허위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행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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