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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불법 전매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는 공무원의 세종시 이주를 돕기 위해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이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은 채 초기에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검찰에도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고발이 수 차례 접수됐다.
그러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천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천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올 1월에는 구입후 2년이 안 돼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돼 이들이 감면받은 취득세 4천500만원을 토해내기도 했다.
정부가 세종시 정착을 돕고자 공무원들에게 주변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했더니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일반 시민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버린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지검 특수부는 최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여러 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분양권 거래 내용과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 공원들의 분양권 전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는 애초 1년이었으나 전매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부터 3년으로 강화됐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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