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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 기술 특허를 놓고 정보통신기술(ICT)업계와 자동차 업계,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삼정KPMG경제연구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ICT 특허분쟁, 다음은 자율주행'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이들의 특허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들의 특허분쟁은 연 4~7회 일어났다. 하지만 ▲2011년 21건 ▲2012년 26건 ▲2013년 56건 ▲2014년 25건 등 분쟁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NPE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새 포드를 상대로 4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GM이 27건의 특허소송에서 휘둘렸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닛산이 22건으로 포드의 뒤를 이었다.
현대차는 26건, 기아차는 16건의 소송을 당했다.
특히 NPE는 텔레매틱스(113건), 운전지원(66건), 안전벨트 및 시트(65건), 충돌방지(25건), 멀티미디어(25건), 네비게이션(25건) 관련분야 특허를 매입하고 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특허 매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분야 특허 분쟁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텔레매틱스 특허(170개)를 갖고 있으며 LG전자(70건) 세계 4위, 삼성전자(40건) 세계 6위 수준이다.
삼정 KPMG연구원은 "특허 풀을 촘촘히 구성해 후발주자에 진입장벽을 쌓고 상대적으로 허술한 특허 풀을 가진 NPE의 공격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와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이 필수"라며 "자동차업체와 ICT 업체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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