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클수록 과징금이 늘어난다. 기술유용과 보복조치 등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에 대해서도 충분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액과징금을 신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율을 법 위반 행위 유형과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유발한 정도 등을 평가해 위반 행위별로 1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산정한다.
위반 행위 유형에는 단순 계약 채무불이행인지, 기업의 성장기반까지 저해 할 수 있는지에 따라 1점, 2점, 3점으로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기술유용과 부당 감액·대금 결정·수령거부,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은 3점이 부여된다.
법 위반 행위는 피해를 본 수급 사업자의 비율과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위반행위 당시 전체 수급사업자 중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도산에 이른 경우에는 3점이 부여된다.
과징금은 산정된 점수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중대성 판단점수: 2.2점 이상)인 경우 60% 이상∼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1.4점 이상~2.2점 미만)인 경우 40% 이상∼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4점 미만)인 경우 20% 이상∼40% 미만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법 위반 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정액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액은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원 이상∼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는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2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종전 최대 50%에서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가중사유로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가 3회 이상), 피해가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50개 이상), 조사를 거부·방해하고 보복조치를 한 경우로 규정했다.
감경사유에는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조사에 협력한 경우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복수인 경우는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7월 25일부터 개정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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