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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음식점 식약처에 적발 … 영업소 폐쇄 처분

충북지역 음식점 10곳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한 점검에 적발돼 영업소폐쇄 등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점검한 결과, 일반음식점인 제천시의 '코렉스부페회관'과 청주시 청원구의 '한식부페', '로비라운지' 등 3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해 영업 정지됐다.

또 제천시의 '하늘고기뷔페'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처분됐으며, 청주시 상당구의 '명암뷔페식당'과 흥덕구의 '더빈컨벤션', '관광호텔휴게실' 등 3곳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됐다.

휴게음식점인 제천시의 '이삭토스트청전점'과 '뉴욕버거'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해 영업 정지됐다.

일반음식점 청주시 상당구의 '토스트를 굽는사람들 금천광장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시행해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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