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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한 1년넘은 시럽 보관한 분식점 적발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소스를 판매한 편의점과 식품 위생을 위반한 음식점 등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제조·판매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학교 주변 매점과 식품 조리·판매업소,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2만9천680곳을 점검한 결과 2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 단양군의 '○○과 튀김'은 유통기한이 1년1개월(393일) 지난 '시럽'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보관했다가 적발돼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단양군의 휴게음식점 '○○분식'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 용도로 보관했다가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교육부, 지자체,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안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소비자위행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불량 어린이 기호식품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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