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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셀트리온·하림, 대기업 집단에서 빠진다

정부가 다음 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린다.

올해 자산 5조원을 넘겨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을 비롯해 기존 대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이 안되는 곳 등 모두 28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도 6월 말에 발표하는 '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을 경제활성화 관련 정책으로 분류해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이 가동중인데, 다음달 기준 상향 등 결론이 나온다"며 "법령 개정 등 부처간 협의할 사항이 남았지만 대기업집단 기준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난 4월1일 지정한 대기업집단은 삼성 등 모두 65개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되면 하림(9조9000억원)을 비롯해 KCC(9조8000억원), 한국타이어(9조4000억원), 코오롱(9조1000억원), 교보생명(8조5000억원), 셀트리온(5조9000억원), 카카오(5조1000억원) 등 28개 기업들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대기업집단은 37개로 대폭 줄어든다.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 10조원 상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2~3년전부터 주장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신규 순환출자 등 30개가 넘는 규제를 받는데 자산 348조원이 넘는 삼성(1위)과 이제 막 자산 5조원을 넘긴 카카오(65위)가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건 문제란 이유에서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같이 회의라도 해서 시대에 맞게 고치자"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지난달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때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이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기업집단 기준은 공정위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곧바로 바꿀 수 있다.

다만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법 적용 문제는 부처간 협의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바꾸려면 이와 관련한 법률 및 대통령령(57개), 지자체 조례·시행규칙 등 자치법규(7개) 등 총 64개 법령을 손봐야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부처간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하고, 규제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테면 중소기업계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일감몰아주기 제재 등은 자산 기준을 5조~7조원으로 나눈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금문제도 고려할 문제다. 대기업집단에서 한꺼번에 많은 기업이 빠져나갈 경우 조세특례 적용 대상(중소·중견기업)이 늘어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긴다.

공정위는 기재부와 협의해 자산에 따라 과세 대상 기준을 차등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밖에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는 점을 감안, 대기업집단 지정 문제를 3~5년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987년 처음 도입된 대기업집단 제도는 지금까지 세차례 변경됐다. 도입 당시엔 자산 40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했고, 1993~2001년엔 자산 상위 30대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8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이 대상이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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