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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임각수(왼쩍) 충북 괴산군수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기다리며 법정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임 군수는 징역 5년, 김 전 시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이른바 '준코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외식전문 프렌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무죄 등을 받은 임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1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 원심이 유죄(뇌물수수)로 판한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준코 대표와의 만남이 이뤄졌고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준코 대표와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억원이 들어있는 홍삼박스를 받지 않고 홍삼만 받았다면 이를 만남을 부인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만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정이 자세히 적힌 개인 수첩을 비서실장을 통해 폐기하고 그날의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를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1억원의 넘는 뇌물을 받은 것은 선출직 공문원의로서 괴산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군수를 지내면서 괴산군 발전에 이바지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임 군수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외식전문 프렌차이즈 준코 대표 김모(46)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상무 등 임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징역 3년 6월을 내려졌다.
또 준코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1심에서 무죄를 받는 김호복 전 충주시장, 김 전 시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세무회계법인 사무장(1심 징역 3년)의 검찰 항소는 기각했다.
임 군수는 준코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4년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5년 6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임 군수는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악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저를···"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말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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