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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 최저 연 1.6%

이달 30일부터 6개월 간 디딤돌 생애최초구입자 대출을 연 1%대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 등 모든 기금 전세대출 금리도 0.2%포인트 낮아지고 신혼가구는 최저 1.8%에 이용 가능하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일부터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의 우대금리가 현재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 최저 연 1.6%(2.0~2.7%→1.6~2.4%)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간은 11월30일까지 6개월 간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다. 대출 1억원에 원리금균등상환을 할 경우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 연간 36만원, 20년 기준으론 72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세대주 및 세대원 등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을 때 신청 가능한 제도다. 현재 근로자, 서민 및 디딤돌대출을 생애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엔 추가 금리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서민·저소득·버팀목 등 기금 전세대출 금리는 0.2%포인트 일괄 인하(2.5~3.1%→2.3~2.9%)한다.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현재 0.2%에서 0.5%로 0.3%포인트 상향 조정(2.3~2.9%→1.8~2.4%)한다. 이를 통해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57만 세대가 연 343억원의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이 늘어났다면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2013년 4월 동결됐던 수도권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한도 역시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젊은층의 주거안정 및 임차수요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전월세 가구의 기금 대출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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