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터넷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286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오픈마켓·소셜커머스·포탈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탄산수 제품 49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했으며, 현행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 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0개 사이트는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심혈관 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276개 사이트는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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