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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앞으로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판교테크노밸리에 소재한 벤처기업 크루셜텍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벤처·창업 세제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며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거래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만 세제지원이 집중돼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었다.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도 소득 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더욱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팔 때도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회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에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기업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을 통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 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현행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제도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요건은 합병대가 중 현금지급 비율이 80%를 초과해야 하고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으면 안 된다. 기재부는 현재 현금지급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벤처기업들이 기술은 개발했지만 상품화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업에 기술을 팔고 벤처기업은 다시 새로운 투자를 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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