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이 시 예산을 들여 만든 공원 시설물을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철거하다 주민 신고로 저지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해당 시의원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는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상당구 금천동의 한 소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철거하다 주민 신고로 무산됐다.
당시 A의원은 지붕을 뜯고 옮기기 위해 크레인 등 중장비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민 불편을 이유로 지인과 함께 정자를 옮기려 했다.
이 시설물은 시가 2010년 130㎡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이곳에 500만원을 들여 설치한 것이다.
문제는 A의원이 정자를 철거하는 과정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담당기관인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정자에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시끄럽게 떠든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직접 철거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주민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이 마음이 앞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상당구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자를 원상 복구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A의원에 대해선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시 소유물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옮기는 것은 불법"이라며 "정자의 보존 여부는 주민 의견을 들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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