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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대출 연대보증 전면 사라진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일 대구광역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금융 데이'에 참석해 청년 창업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다음달부터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신생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대구 동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금융 데이' 행사에서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지 않는 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은행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신·기보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면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신·기보 대출금 보증 비율이 90%라 은행들이 나머지 10%에 대해선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신·기보 비보증분 10%에 대한 연대보증도 없애기로 했다.

신·기보는 이달 중 17개 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뒤 내달부터 연대보증 전면 면제를 시행한다.

다만 보증부 대출이 아닌 순수 은행 신용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는 은행 자체 판단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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