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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정부가 친환경차를 늘리기 위해서다.
또 경유차 감축을 위해 기존에 경유 버스에만 지급하던 유가보조금을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하나로 이런 소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를 2020년까지 각각 25만대, 1만대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을 펴기로 했다.
먼저 충전시설을 늘리고기 위해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220V)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신축 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개)에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해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도 지원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수소 생산지역(여수·울산·대산)과 중점 보급도시(서울·광주·울산·창원 등)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2020년까지 최대 20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앞서 차량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번호판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대여사업용 전기차 자동차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대여사업자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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