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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기관 지방비 부담 '눈덩이' 해법은?
▲ 전국 최초로 청주 오송에 들어설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조감도.

정부가 충북도 등 지자체에 떠넘기기를 하는 국책기관 운영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유치전에 나선 국립철도박물관과 현대문학관도 이 같은 정부의 유지·관리비용 떠넘기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가 공모를 통해 도내에 유치한 지방비 부담 조건 국책기관은 자동차연비센터,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다.

진천군에 유치한 자동차연비센터는 165억원의 사업비 중 도와 군이 투자한 지방비가 40%에 달한다. 50억원의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15억원을 도와 군이 지급했다.

청주 오송에 들어설 전국 첫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도 지방비 부담비율이 35.9%에 이른다. 총 사업비 223억원 중 도비가 40억원, 청주시비가 40억원이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역시 국가 출연재단이지만 운영비 20억원과 연구개발비 15억원을 매년 도가 내고 있다.

내년에는 정원을 4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어서 운영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도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이었던 SW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 유치에 나설 때도 총 사업비 245억원 중 61.2%(150억원)를 도와 청주시, 진천·음성군 등 지방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었다.

이처럼 국책기관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과도한 유치 경쟁 때문이다.

전국 공모를 통해 입지를 결정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비용을 많이 부담하겠다는 지자체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국가는 기관의 신설 확장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적합성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비율은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지방자치법 규정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사업 공모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중요해지면서 갈수록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가 유리해지는 상황"이라며 "선정 과정에서 부담비율을 서로 높이는 등 과잉 경쟁이 유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와 청주시, 옥천군 등이 유치에 나선 철도박물관과 한국문학관 역시 지방비 부담이 따른다.

일단 부지만 지자체가 제공하기로 돼 있으나 언제 상황이 바뀔지는 모른다.

철도박물관과 한국문학관 유치경쟁이 과열하면 경쟁 지자체의 '배팅'에 따라 도내 지자체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이시종 충북지사는 철도박물관과 한국문학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유치해야 할 처지다.

도는 지난 4월 청주와 제천이 경합한 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심사에서 청주시 오송읍 KTX오송역 인근 부지를 후보지로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청주시 등 4개 시·군이 나선 한국문학관 후보지 선정심사에서 청주시와 옥천군을 복수 후보지로 낙점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하고, 시군과 함께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철도박물관과 현대문학관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 장밋빛 청사진을 섣불리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04년 단양군이 유치한 광공업전시관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하루 평균 관람객 8명에 불과한 입장료 수입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719㎡ 규모의 전시관을 유지 관리하는 처지다.

충북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유치전이 과열하면 나중에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철도박물관과 한국문학관은 응모 지자체가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향후 운영은 정부가 맡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사업에 선정된다고 해도 향후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 정부 공모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예방을 위해 부담비율을 1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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