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개 구청과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다. 대상은 최근 분양한 흥덕구 테크노폴리스 지구, 청원구 사천지구, 상당구 방서지구와 모델하우스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다.
점검 내용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현황 파악,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불법 거래 사항, 무등록·자격증 대여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등이다.
시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도 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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