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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부실대학 '술렁'…무더기 문 닫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른바 '부실 대학' 퇴출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또 다시 쏘아 올려졌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대학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재단 해산, 폐쇄, 기능 개편 명령을 내려 강제로 폐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희정 전 의원과 안홍준 전 의원이 교육부의 안을 받아 대학구조개혁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지만 격론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부정비리 대학의 잔여재산 귀속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 교수, 시민단체가 팽팽하게 맞서왔다.

그간 정부와 여당,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협의체에서는 사학법인 해산시 설립자에게 출연금을 일부 돌려줘 부실대학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야당과 교수·시민단체들은 비리 재단과 대학에 이른바 '먹튀'를 허용하는 특혜를 준다며 강력 반대했다.

이번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법에는 대학의 부정·비리 등으로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을 각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 설립자에게 돌아가는 재산 금액이 설립 기본금을 넘지 못하게 했다.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시 전담 소위원회 구성·운영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부정·비리에 따른 손해 등 현황 ▲이해관계인, 전문가, 지역 주민 등 의견 ▲잔여재산 처분 계획의 적합성,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우선 전환한 이후 영리 목적의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재전환하는 것은 금지했다.

김선동 의원은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지방대에서 나타나고 있어 구조개혁 없이 현재 상황이 지속하면 지방대 연쇄 부실이 우려된다"며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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