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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생명 상표사용 '바늘구멍'… 3곳 탈락

청주시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청원생명' 상표 사용을 신청한 4개 생산자 단체 중 1개 단체에만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유색현미를 생산하는 참라이스무지개쌀영농법인과 복숭아, 고구마, 달래 생산자단체가 청원생명 브랜드 사용을 신청했다.

지난 23일 열린 시 농업 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생산자의 자질, 산지 유명도, 생산기술 수준, 품질관리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중 참라이스무지개쌀영농법인만 기준을 통과해 상표사용권을 받았다.

이 영농법인은 앞으로 2년 동안 29명의 조합원이 생산한 유색현미에 청원생명 상표를 달아 출하할 수 있게 됐다. 2년 뒤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연장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청원생명 상표 사용권을 획득한 생산자 단체는 친환경 고품질 생산 자재 지원, 청원생명BI 규정에 맞는 포장재 제작, 생육봉지 제작 등 총 7억2800만원의 사업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청한 생산자단체 대부분에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으나 올해부터는 청원생명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신규 승인을 지양하기로 한 것"면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농산물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 쌀, 사과, 딸기, 고구마, 고추, 인삼 등 29품목의 41개 청주 지역 생산자단체가 청원생명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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