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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대학금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법안 발의

대학교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등록금 납부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 340개교 중 136개교인 40%가, 2014년에는 전체 334개교 중 125개교인 37.4%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았다.

'등록금 카드납부제'가 이미 4년 전 도입됐음에도 각 대학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들며 등록금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각 대학은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 등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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