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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가 괴산 미선나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를 지원한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3일 괴산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괴산 미선나무' 지역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의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허청, 괴산군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괴산 미선나무'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뤄진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산품의 품질적 특성과 역사성, 유명성 등을 규명하는 조사분석과 함께 권리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지문 충북지식재산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특산품인 '괴산 미선나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푸레나뭇과의 한반도 고유종인 미선나무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등급이며,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이다.
국내에는 영동 매천리, 괴산 장연면 송덕리, 괴산 장연면 추점리, 괴산 칠성면 율지리 등 충북 지역 4곳과 전북 부안의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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