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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복단지서 상업용 의약품 생산
▲ 오송 첨단의료산업단지 전경.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도 상업용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도 면적 3천㎡ 이하의 생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기업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의료관련 연구개발(R&D)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제,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데 생산시설까지 짓게 하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생산시설의 범위와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설치 가능한 소규모 생산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하'로 규정했으며,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등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승인받은 기관이 명칭·대표자·입주부지 위치·사용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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