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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실시한다

충북도가 올해부터 청년 근로자 채용을 위해 노력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충북도 주관으로 광역도 중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 중 정규직 청년 근로자 채용실적, 고용유지율 및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전문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지원대상은 충북도에 소재하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 5%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 고용인원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도는 6월 30일부터 3주간 자격요건이 되는 기업체를 공개모집한 후 평가를 거쳐 시·군별 1개 기업씩 총 11개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11개 기업에게는 기업 내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증진센터, 체육시설 등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9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청년고용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재)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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