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초동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상담과 신고·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4일부터 신설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기능을 추가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개편해 신고 초기단계부터 양 기관이 협력해 신속 대응할 수 있다.
중기청-경찰청 간 주요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상담, 신고센터로 접수된 기술유출 신고건에 대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해 수사를 요청한다.
경찰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신고내용을 검토해 수사대상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조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신고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 센터의 보안진단 접수 건 중 전문가의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술보호 전문가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들이 합동으로 전자법의학도 지원한다.
기술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제보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368-8787) 또는 온라인(www.ultari.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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