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영업이 양성화 된 '푸드트럭' 창업의 새 날개가 될수 있을까.
올해 하반기부터 푸드트럭의 이동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푸드트럭 창업도 활성화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자가 특정장소 한 곳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 할 수 있도록 허가했던 현행법과는 달리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선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장소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 된다.
그동안 푸드트럭 사업은 청년일자리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지만 장소 제한 등 여러 규제에 묶여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장소 이동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고, 시간별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져 아침과 점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도 도심에서 운영이 가능해져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장소나 식품위생법 등 여러 규제로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문의와 관심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좀 더 푸드트럭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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