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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투바 오송 임대료 체납 해결책은
▲ 이시종(왼쪽에서 두번째) 충북지사가 지난 5월 이란을 방문해 호세인 아야티 투바 대표와 전통의학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한 MOA(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유치한 이란 국영기업 투바(TOOBA)가 임대료 체납 논란에 휩싸였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직접 이란까지 방문해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경자청 사상 첫 외국인 투자 유치라고 홍보했으나 첫걸음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5일 경자청에 따르면 투바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신약개발지원센터에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임대계약을 했다.

임대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투바는 825㎡ 규모의 이 공간에 전통의학공동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6개월여의 임대료와 관리비 6000여만원을 내지 않아 강제 퇴거 위기에 내몰렸다. 재단은 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임대료 등을 체납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공유 재산에 한해 투자 외국인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재단 소유여서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투바는 아직 정식 법인이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이어서 임대료 감면 등을 요구할 법적 지위도 갖추고 있지 않다.

투바는 한국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퇴거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투바 측 관계자는 "임대료 청구 중지나 감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경자청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충북도를 통해 신약센터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며 "재단도 퇴거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어서 해결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바의 첫 투자금 40억원을 입금받아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투자금 송금에 관한 이란 측 내부 절차가 복잡하고 많아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곧 완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와 경자청은 지난해 4월 말 이란 투바와 오송 투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송에 900만 달러를 들여 전통의학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신약 개발·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협약의 핵심이다.

지난 5월 14~20일 이란을 방문했던 이 지사와 경자청은 투바와 MOA를 한 뒤 "7~8월께 투바가 첫 투자금 40억원을 보내면, 충북은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등 20억원을 보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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