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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첨단산단에 들어설 행복주택 단지 조감도. |
정부가 행복주택의 젊은 입주 계층을 고려해 주민공동시설의 생활 편의와 주거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빌트인 설비,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인터넷설비 등을 필수로 설치하고 공용세탁실, 주민카페, 도서실, 피트니스센터 등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인 가구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빌트인 설비(1인 가구), 무인택배 보관함, 무선 와이파이(주민공동시설)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게 된다.
행복주택공급자가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주민공동시설을 선택 적용한다.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형, 가변형 구조로 분야별 권장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민 소통교류시설로는 주민카페, 주민휴게시설, 다목적회의실 등이, 입주민 성장발전시설로 도서실, 독서실, 세미나실, 창업지원실, 컴퓨터·사무기기실 등이 들어간다.
입주민 건강체육시설은 피트니스센터, 단체운동실, 옥내외 스포츠·운동시설 등이, 입주민 취미여가시설은 동아리방, 교육·체험실, 전시·공연장, 영상·음악감상실, 유희실 등이 설치된다.
이와 더불어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의 세대당 전용면적을 36㎡ 이상으로 해 최소한의 적정 주거 면적을 확보토록 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1일 강남구 자곡사거리에 행복주택의 실제 구조와 모양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행복드림관을 개관한다. 행복드림관은 크게 견본주택(3개)과 특화평면 모형(4개)으로 이뤄졌다.
견본주택은 전용 16㎡(대학생), 26㎡(사회초년생), 36㎡(신혼부부) 3가지 타입이다. 특화평면 모형은 분합문형(16㎡), 트윈형(26㎡), 공간분리형(26㎡), 공간특화형(36㎡) 등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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