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7일 내놓은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정책'은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맞춤형 수출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 애로는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들은 전문 상담창구가 없어 수출 애로사항이 있어도 해소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우선 식약처는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성 화장품 세부유형을 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는 내년 5월 시행될 방침이다.
또 대학과 연구소가 개발한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직접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이디어나 기술력만 있는 기업도 빠르게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천연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 및 인증체계를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
맞춤형 화장품 체험관을 운영하는 한편 피부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애로사항 전문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국제 화장품 협의체 가입 및 뷰티박람회 등을 통해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브랜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위생허가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그간 국내 화장품업체는 중국 수출 시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수출 다각화를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할랄화장품 대체성분 개발 및 할랄화장품 인증도 지원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창조적·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기업의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2018년까지 세계 100대 화장품기업에 현재 3곳에서 10곳의 국내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K-뷰티가 세계 화장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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