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단체들이 9월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시행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은 현실 물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금액 상한선 재지정을 요구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농·축·수산물, 화훼, 음식점 등 선물이나 접대가 매출의 핵심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현재 시행령처럼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선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영세상인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개정을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당초 발표한 안을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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