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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내 체세포복제배아연구 7년만에 승인

보건복지부가 국내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7년만에 승인했다.

2009년 차병원이 수행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11일 차의과대학이 이동율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구팀은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해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 5년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고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을 조건으로 의결됐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교수팀의 연구에 대해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전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또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의 폐기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토록 하고 이를 매년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많은 기대가 있다"며 "부작용 우려는 높은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세포복제배아연구란 체세포복제배아(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하여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말한다.

현행법상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를 할 수 있고,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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