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할 경우,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의 최대 30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연구부정행위 현장실태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면 과장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 부가금' 규정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연구비를 환수하고 5년 이내 새로운 연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었다.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일 경우 기본부가금 2500만원에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를 계산해 더한다.
1억원 초과~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7500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150%가 더해지고,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억7500만원에 3억원 초과금액의 200%가 더해진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일 경우, 7억7500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250%를 더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부정하게 쓴 돈이 10억원을 넘으면 기본부가금 20억2500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의 300%를 더해 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세분화 됐다.
사업비 지원을 받은 연구자나 대학이 교육부장관의 자료 보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장실태조사를 거부·방해했을때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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