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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다국적제약사 얀센과의 램시마 물질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얀센과 셀트리온과의 래미케이드 물질특허(US471) 소송에서 '471 물질특허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램시마는 얀센의 류마티즘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다.
얀센은 지난해 3월 셀트리온의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의약품의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특허 무효에 대한 셀트리온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빠르면 오는 10월 초 램시마의 미국 출시가 예상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개발자는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자에게 180일 전에 시판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램시마는 지난 4월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
한편 '471 물질특허'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에서도 최종 특허 거절이 통보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얀센의 '471 물질특허' 침해 소송이 램시마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무리한 시장 진입 저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셀트리온은 물질특허 분쟁에서 승소함에따라 램시마의 미국 런칭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그동안 거대 다국적제약사와 진행돼 왔던 물질특허 소송에서 승소해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저력을 세계에 입증하게 됐다"며 "이번 물질특허 무효 판결로 미국 런칭에 허들이 없어진 만큼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쌓은 신뢰도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큰 선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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