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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는

청주상공회의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현재 청탁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기업들의 혼란이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청주상의는 오는 31일 15시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 주요내용 및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청주상의 관계자는 "도내 기업들에게 청탁금지법 정보를 알려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실정에 맞는 상황별 맞춤 상담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대한상의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 국내 대표 6개 로펌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 · 상담센터(1600-1572)'가 설치됐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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