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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근로여건 개선

정부가 산업단지(산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단 내 기업·근로자 지원 시설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 후속조치로 마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산단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엔 유치 업종을 변경하면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 기반 시설계획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 개발 계획 변경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앞으론 주요 기반 시설 용량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변경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 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 이윤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단 초과이윤은 산단 내 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모두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향유한 시세차익을 이윤율로 전환하고 산단 내 근로자 지원시설과 창업·기술개발 지원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단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도 허용했다.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개발하는 산업시설 용지는 지정권자와 합의한 경우 수의계약 공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행정비용 감소, 산단 내 기업·근로자 필요 시설 공급 등이 가능해져 산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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