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억원대 로봇구매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이모(58) 전 서기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서기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수사 증거와 법정진술을 종합해 볼 때 교육청 예산 담당으로 재직하면서 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로봇을 구매해 교육청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선 교육청에 로봇 구매를 지시하지 않았고, 공범 2명의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애초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공소제기에 문제가 있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기관은 최후 진술에서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 교육용 로봇을 구매하면서 사건에 휘말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남은 생활을 성실하게 봉직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던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께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대당 16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920만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로봇 판매 업자 정모(57) 씨 등 2명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기용 전 충북도 교육감 재임 시절 교육청이 로봇 구매에 쓴 혈세는 약 16억원(40대×약 4000만원)으로 9억1500만원이 부풀려져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검찰은 로봇구매에 이 전 교육감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전 서기관 선고 공판은 10월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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