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맞춤형 행복주택을 4만8천호 공급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통해 민생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경제적 이유로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풍토를 감안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행복주택은 올해 3만8천호에서 내년 4만8천호로 공급을 늘린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신혼부부·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아파트(리츠 방식)는 2천호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우대금리(다자녀 0.5%포인트, 신혼부부 0.2%포인트)도 제공한다.
난임부부와 산모·신생아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5→9만6천명)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도 상향 조정한다.
임산부·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선 지역별로 체육교실을 150개소 지정한다. 분만 취약지의 산부인과를 지속적으로 확충(14→16개)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가능기간을 확대(현행 10일→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한다.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지원 한도를 인상(단독 3→4억원, 공동 6→8억원)하고 지원 비율도 확대(80~90%)한다.
모성보호,남성 육아참여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우선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지원인원도 9명에서 10명으로 늘린다.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연령을 만 1세에서 만 2세 이하로 상향한다. '아빠의 달' 지원 인원도 확대(1천800→2천300명)하고 두 번째 자녀부터 급여 상한액을 인상(150→200만원)한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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