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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지디 청주2공장. |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고용문화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내 최초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있어 화제다.
㈜지디(대표 김명선)는 출근시간을 조정해 육아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다른 요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요일에는 7시간만 하고 퇴근하며 필요한 때에는 탄력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일 · 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최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으로부터 근로자 5명에 대한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금도 지급받았다.
이를 통해 도내에서 고용문화 확산의 선도 사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유리제품 가공을 위해 2005년 설립한 ㈜지디는 경영위기에도 순환휴직 등 자구노력으로 단 한 차례의 정리해고 없이 위기를 극복해 2012년 854억원, 2013년 902억원의 매출을 보이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FPD Slimming 원천기술 및 양산기술을 확보하는 등 1세대 Slimming 전문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청주2공장과 오창공장 준공을 통해 ITO 코팅 신사업을 본격 양산하고 지난해 일자리창출유공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란?
중소기업에 유연한 근무 제도를 파급력 있게 확산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1회 이상의 심사를 통해 기업을 승인 · 지원하고 있다.
유연근무, 재택 · 원격근무 도입을 지원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家양득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지역협력과(043-230-7023)로 제출해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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