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창업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223억원의 해당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창업맞춤형사업은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템 특성을 고려, 주관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운영한다.
32개 주관기관(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창업자가 선택·활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만큼'의 멘토링(사업화 자금 내 자율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3500만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우수 창업기업에게는 판로지원 및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위한 다양한 후속지원 프로그램 연계도 지원한다.
중기청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를 고려해 11월까지 창업자 선정, 12월까지 예산 집행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3년 미만 창업기업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0월7일까지 K-startup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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