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화장품 위해성분를 표시하지 않아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판매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과 달리 화장품의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KC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재는 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 영유아 제품만 KC인증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안전표시 강화를 위해 모든 영유아제품에 대해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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