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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갤럭시노트7 구입 시기와 상관없이 개통 철회 및 환불을 19일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 약관은 구입 후 14일 이내 제품만 환불하게 하지만 갤럭시노트7는 예외로 한 것이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약관과 상관없이 고객들의 갤럭시노트7 개통 철회 및 환불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환불 기한은 19일까지다. 삼성전자는 19일부터 갤럭시노트7 신제품 교체를 시작한다. 이동통신3사는 조만간 자세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갤럭시노트7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환불을 할 것"이라며 "약관에 따라 구입 후 14일이내 고객은 당연히 환불이 되며 만일 구입한 지 14일이 지난 고객에게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긍정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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