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산업현장의 달인을 발굴, ‘충청북도 명장’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명장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광주·경북·경남에 이어 다섯 번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충청북도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충북도 명장 선정·지원 조례안은 도민의 기술습득 장려와 숙련기술인 우대·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북지사가 해마다 도내의 숙련기술인 중 충북도 명장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명 이내의 '충북 명장'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 명장’의 자격은 특정 분야·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 충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도내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신청 직종의 기술 보유정도와 해당 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을 ‘충북 명장’으로 예우하게 된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대한민국 명장'의 직종은 ▲기계 ▲재료 ▲화공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농림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공예 ▲서비스 등 22개 직종이다.
명장 추천은 시장·군수, 도내 기업체 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등으로부터 받는다.
심사를 거쳐 ‘충북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 증서와 함께 해마다 200만원씩 3년간 기술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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