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가 최근까지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이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연속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마이너스인데 반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연속 증가했다.
2013년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대기업은 11.6%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0.2%였으며 2014년 대기업은 2.3%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0.5%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수에 있어서는 둘다 증가세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증가율이 높았다.
2013년 대기업의 증가율은 4.8%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1/3 수준인 1.4%였다. 2014년의 경우 대기업은 2.7%인데, 중소기업은 연구원 증가수가 0.7%로 대기업의 1/4수준이었다.
최근 10년간 대기업이 R&D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공제액이 14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참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4가지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2015년 수치는 잠정임) 10년간 대기업(일반법인)은 14조484억원으로 64.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법인은 7조7794억원으로 35.6%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세액공제의 2/3를 소수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2년 연속 연구개발비의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R&D 조세감면 제도 때문에 평균명목세율(22%)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16.4%로 떨어져 결국 조세불균형이 생기게 된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R&D 조세감면 제도 자체를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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