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보조금 지원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9일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도 있고 지방재정법까지 개정됐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보조금 성격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김병우 교육감도 "관계 규정을 제대로 다듬어 행사의 성격과 행사 규모, 참여자 수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참에 보조금 집행 기준 등을 총정비하자"고 주문했다.
현행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 조항이 있다.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은 매년 20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집행한 보조금 총액은 26억원이었고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한 보조금은 15억4400만원이다.
도교육청은 관계 조례를 만들어 이르면 7월부터 바뀐 보조금 집행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에 지원대상 단체와 보조금 액수를 명시하거나 특정사업에 총액을 명시한 후 사전 공모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 규정을 바꾼다는 게 도교육청의 구상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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