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TA 교역확대로 관세혜택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청주상공회의소 충북FTA활용지원센터는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소명방법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FTA원산지결정기준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북도 지원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청주상의 2층 교육장에서 도내 중소 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관세법인 제니스 박원희 관세사가 ▲FTA 개념 및 이해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사례 및 판정 ▲사후검증 대응 준비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충북FTA활용지원센터 태윤희 관세사가 FTA활용 및 수출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지역 기업들이 정확한 원산지 판정, 사후검증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효율적인 FTA활용과 수출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cheongjucci.korcham.net)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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